[뉴스앤이슈] 檢 상갓집 논란... 검찰 대규모 인사 빌미될까? / YTN

2020-01-21 13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정태근 前 한나라당 의원, 박원석 前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 검찰의 상갓집 공개 항의 논란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상갓집 추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청와대 국무회의에서는 검찰 직제개편안이 상정되면서 곧 있을 법무부의 검찰 인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상갓집 항명 파동 이후에 서초동 대검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정치권 파장도 상당한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검찰의 상갓집 공개 항의 파동, 주말에 이어서 지금까지도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네이버 실검을 보니까 장삼이사라는 말이 계속 올라와 있더라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발언이죠.

[정태근]
사실은 이게 현장에 조문을 갔던 한 방송사 기자가 보도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끝났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무슨 입장문을 발표를 하면서 추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더 이어서 민주당의 홍익표 수석부대변인이 항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데 검찰청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검찰청법 7조 1항을 보면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돼 있고 검찰청법 7조 2항에 보면 지휘감독자가 하는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항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부당한 지휘감독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검찰청 내가 아니라 소위 조문을 가서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것을 무슨 한쪽에 대해서 모욕을 주기 위해서라거나 심하게 또는 심재철 부장은 언론에 의도적으로 나게 하기 위해서 검찰에서 주요하신 분들이 예를 들면 상이 벌어지면 기자들이 가서 취재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일부에서 도는 시나리오설에 대해서 의혹을 하시는 거죠?

[정태근]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의제기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상갓집, 엄숙한 분위기의 상갓집에서 항의가 나왔다는 부분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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